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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팔달구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신규대상자 모집 안내

작성자
팔달구보건소
조회수
1730
작성일
2013.07.05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식사섭취조사표(0).hwp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영플 홍보 리플렛(0).png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2013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7월)(1).hwp
 

     2013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영양 위험 요인이 있는 임산부, 영․유아에 대해 영양교육, 영양평가, 보충식품공급으로 영양상태를 개선하고자 영양플러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 2013. 07. 17(수) 오전 10시 ~ 11시 30분

                       2013. 07. 18(목) 오후 14시 ~ 17시


 2.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접수

              (검사받고자하는 아기 데리고 오세요)

                     신장, 체중 측정, 빈혈검사, 영양소 섭취 조사.

 (신청일 전날 섭취한 모든 섭취내용을 간단히 메모해오시거나 첨부파일에 있는 식사섭취조사표에 작성해오시면 검사가 빨리끝납니다.)

 3. 장 소 : 팔달구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

 4. 신청대상

팔달구에 거주하는 임신부, 모유‧혼합 수유부, 영․유아(유아는 만60개월 미만까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최저생계비 대비 200%미만 가구.


5. 대상자 선정

     선정방법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이 있는 대상 중 우선순위

                       적용하여 약 30명 선정(소득이 낮을수록, 영양위험 요인이 클수록) 하며

                             결과는 연락처로 개별 통보(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6. 구비 서류

      ○ 등본, 건강보험카드(사본)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고지서 (2013년도 최근 월분 3개월치 제출)

        -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은 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제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차량소유 시 차량등록증 또는 보험증권 사본 1부

       ○ 임신부는 산모수첩 (분만예정일과 의사 진단 확인) 또는 산전검사확인증

       ○ 다문화 가정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및 직장가입자 중 자동차 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가

  구는 제외함.

· 자동차가 두 대 이상인 경우 평가액을 합산하여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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