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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58
작성일
2013.08.02

출산지원을 위한 효과적 시책으로서 높은 선호도를 반영하 고 있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을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셋째아이상 출산가정에 지원해드립니다. 

 

대상 : 2013년 9월 1일 이후 셋째 자녀 출산가정(분만예정일기준)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 방문서비스

 

지원기간 : 2(12), 쌍생아 3(18)

   ❏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산모수첩, 신분증,

                             의사소견서(쌍태아 이상)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 산모, 세대분리가정)

접수처 :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

❏문     의  : 장안구보건소(228-5799), 권선구보건소(228-6776)

                      팔달구보건소(228-7799) , 영통구보건소(228-8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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