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을 위한 효과적 시책으로서 높은 선호도를 반영하 고 있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을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셋째아이상 출산가정에 지원해드립니다.
❏ 대상 : 2013년 9월 1일 이후 셋째 자녀 출산가정(분만예정일기준)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 방문서비스
❏ 지원기간 : 2주(12일), 쌍생아 3주(18일)
❏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산모수첩, 신분증,
의사소견서(쌍태아 이상)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 산모, 세대분리가정)
❏ 접수처 :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문 의 : 장안구보건소(228-5799), 권선구보건소(228-6776)
팔달구보건소(228-7799) , 영통구보건소(228-8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