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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0월권선구보건소 영양플러스 대상자 신규 모집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032
작성일
2013.09.05

2013. 10월 영양플러스 신규 모집

 

영양플러스 사업(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불량한 영양섭취상태 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식품패키지를 지원하여 바람직한 식습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1. 사업기간 : 201310

대상 자격 : 권선구 거주 임신부 및 출산수유부,

                     영유아(200841일 이후 출생자)

대기자 명단에 올린 후 문자 연락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접수가능함

소득 기준 :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 가구별 건강보험료 고지액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산액>

2013년 최근6개월간( 맞벌이의 경우 모든 납입증 확인 필)

- 기초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우선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저신장, 영양위험요인)1가지 이상 가진 자

- 대상자격과 소득기준이 적합하더라도 영양위험요인이 없을 시 대상 불가

 
2. 사업대상 (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중 80 선정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소득이 낮을수록, 영양위험 요인이 클수록)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접수기간 : 2013916() ~ 1002() (접수 소요시간 : 30)

접수 방법 : 신청자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영유아 반드시 참석)

검사 항목 : 식품섭취조사, 신체계측(, 몸무게), 빈혈검사

☆ 신청일 전날 섭취한 모든 섭취 내용을 간단히 메모해오시면  서류 작성 시
     용이 합니다.   
검사 장소 : 권선구 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 및 조리 실습실
 

일시

9/16 ()

9 / 23 ()

9 / 27 ()

10/01()

10/02 ()

거주동

세류동

탑동

권선동

곡반정동

장지동

고색동

구운동

호매실동

입북동

오목천동

금곡동

서둔동

당수동

접수시간

오전 : 10~11~ 오후 : 14~16

점심시간 (12:00~13:00)에는 접수가 불가능 합니다!!

문자 받은 대기자는 해당 거주동 일정에 맞춰 방문 일에 신청 대상자와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4. 구비서류

구분

공통서류

임신부

직장가입자

유아

비고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1

- 국제결혼자는

 가족관계증명원 지참

건강보험증 복사본

      1(=의료급여증)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1

- 2013년 3~ 9

본인부담금+노인

장기요양금액 포함

- 세대 내 가입자가 2인 이상(맞벌이)의 경우 보험료 합산

- 6개월 이상 휴직자는 휴직증명서 제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관련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산모

수첩

자동차 보험증권복사본

(차량평가액

 확인용)

어린이집 식단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및 보유 차량 평가액 3,000만원이상(구매가격)

  고급승용,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자격 대상에서 제외됨.

· 현재일 기준 건강보험료 미납 대상자는 사업 참여 제외

· 건강 보험료 소득이 초과될 경우 위험 요인이 있더라도 참여 제외

·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했었던 기존 대상자 신청 조건 :

                                                                                  소득120%미만자 1년 뒤 재신청

※ 육아휴직 중인 분의 경우 :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0원 고지 확인

                                                 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 휴직 전 건강보험료내역

 

5. 소득기준

< 2013년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 (최저생계비 대비 200%) >

가구원수1)

최저생계비

2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직장+지역)

1

1,144,000

35,9572)

16,563

36,441

2

1,948,000

61,443

52,198

62,279

3

2,521,000

80,022

83,506

81,020

4

3,093,000

97,363

108,903

98,589

5

3,665,000

115,806

134,169

117,307

6

4,237,000

133,168

154,375

135,308

7

4,809,000

151,360

172,871

153,874

8

5,381,000

169,865

192,648

172,871

9

5,954,000

190,346

214,718

194,676

10

6,526,000

210,346

234,596

216,813

11

7,098,000

223,689

247,517

231,606

12

7,670,000

249,701

272,883

260,427

1)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2)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6.55%)를 합산한 금액

최저생계비 120~200%인 대상은 매월 공급식품 가격의 10% 개인부담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대상은 전액 무료

6. 대상자 선정 발표

선정기준 만족여부 판단하여 최종대상자 80명 선정 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개별통보

7. 문의사항

기타 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문의사항은 권선구보건소

    영양상담실 228-6431,642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선구 보건소 영양상담실 (228-6431, 6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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