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영양플러스+
신규 대상자 모집안내
영양플러스 사업(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불량한 영양섭취상태 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식품패키지를 지원하여 바람직한 식습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1. 사업기간 : 2014년 03월 ~
① 대상 자격 : 권선구 거주 임신부 및 출산수유부, 영유아(2008년 9월1일 이후 출생자) “대기자 명단에 올린 후 문자 연락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검사 가능함“ ② 소득 기준 :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 가구별 건강보험료 고지액 <본인부담금액+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합산액> 2014년 1월 기준 최근6개월간:13년8월~14년1월(맞벌이 경우 모든 납입증확인 필) - 기초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우선 ③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저신장, 영양위험요인)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 대상자격과 소득기준이 적합하더라도 영양위험요인이 없을 시 대상 불가 |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접수기간 : 2014년 1월 23일(목)~24일(금) (접수 소요시간 : 약30분)
① 접수 방법 : 신청자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영․유아 반드시 참석)
② 검사 항목 : 식품섭취조사, 신체계측(키, 몸무게), 빈혈검사
③ 검사 장소 : 권선구 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 및 조리 실습실
※ 문자 받은 대기자는 아래 일정에 맞춰 방문 일에 신청 대상자와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
1/23 (목) |
1/24 (금) |
접수시간 |
오전10~11시 오후 2시~4시 |
오전10~11시 오후 2시~4시 |
거주동 |
호매실동, 오목천동, 금곡동, 당수동, 서둔동, 탑동 |
세류동, 곡반정동, 권선동, 고색동, 구운동 |
4. 구비서류
구분 |
공통서류 |
임신부 |
직장 가입자 |
유아 |
비고 |
준 비 서 류 |
① 주민등록등본 1통 - 국제결혼자는 가족관계증명원 지참 ②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의료급여증) ③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1부 (2013년 8월 ~14년1월) *본인부담금+노인 장기요양금액포함 * 세대 내 가입자가2인이상(맞벌이) 경우 보험료 합산 * 6개월 이상 휴직자는휴직증명서 제출 ④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관련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산모 수첩 |
자동차 보험증권복사본 (차량평가액 확인용) |
어린이집 식단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및 보유 차량 평가액 3,000만원이상(구매가격)의 고급승용,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자격 대상에서 제외. · 건강 보험료 소득이 초과될 경우 위험 요인이 있더라도 참여 제외 ·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했었던 기존 대상자 신청 조건 : 소득120%미만자 1년 뒤 재신청 |
5. 소득기준
< 2014년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 (최저생계비 대비 200%) >
가구원수1) |
최저생계비 20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직장+지역) | ||
1인 |
1,207,000 |
38,658 |
19,266 |
39,367 |
2인 |
2,055,000 |
66,190 |
57,732 |
66,900 |
3인 |
2,658,000 |
85,782 |
88,070 |
86,377 |
4인 |
3,262,000 |
104,266 |
115,366 |
105,525 |
5인 |
3,865,000 |
124,336 |
141,807 |
126,082 |
6인 |
4,468,000 |
143,503 |
162,960 |
145,774 |
7인 |
5,072,000 |
162,498 |
182,907 |
165,326 |
8인 |
5,675,000 |
183,669 |
204,808 |
187,088 |
9인 |
6,279,000 |
203,002 |
225,321 |
207,823 |
10인 |
6,882,000 |
225,578 |
247,653 |
232,968 |
11인 |
7,486,000 |
241,317 |
262,366 |
250,466 |
12인 |
8,090,000 |
260,074 |
280,820 |
271,359 |
1)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2)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6.55%)를 합산한 금액
※ 최저생계비 120~200%인 대상은 매월 공급식품 가격의 10% 개인부담
※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대상은 전액 무료
6. 대상자 선정 발표
▶ 선정기준 만족여부를 판단하여 최종대상자 선정 후
전화 또는 SMS로 개별통보
7. 문의사항
▶ 기타 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문의사항은 권선구보건소
영양상담실 228-643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