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영역 바로가기

본문영역

고시공고

  • 정보광장
  • 보건소 게시판
  • 고시공고

팔달구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신규대상자 모집 안내

작성자
팔달구보건소
조회수
1862
작성일
2014.07.29

2014. 달구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신규대상자모집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섭취상태 개선 및 건강한 식생활 확립을 위해 맞춤형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 2014. 8. 5(화) 오전 10~ 1130

                          2014. 8. 6(수) 오후 2~ 5

(출장 및 교육 시간 방문 시 접수 불가. 접수 시간 내 방문해주세요)

 

2.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접수

(검사 받고자 하는 아기와 함께 오세요)

신장, 체중 측정, 빈혈검사, 영양소 섭취 조사.

(신청일 전 날 섭취한 모든 섭취내용을 간단히 메모해오시면 작성이 용이합니다)

 

 3. 장 소 : 팔달구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 

 

4. 신청대상 팔달구에 거주하는 임신부, 모유혼합 수유부, 유아(유아는 만66개월 미만까지)중에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아래 표를 넘지 않는 가정

5. 소득기준

가구원 수1)

최저생계비

2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

2,055,000

66,190

57,732

66,900

3

2,658,000

85,782

88,070

86,377

4

3,262,000

104,266

115,366

105,525

5

3,865,000

124,336

141,807

126,082

6

4,468,000

143,503

162,960

145,774

7

5,072,000

162,498

182,907

165,326

1)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2)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6.55%)를 합산한 금액

최저생계비 120~200%인 대상은 매월 공급식품 가격의 10% 개인부담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대상은 전액 무료

 

6. 구비서류

구분

공통서류

임신부

직장가입자

유아

비고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1

- 국제결혼자는 가족관계증명원 지참

건강보험증 복사본1(=의료급여증)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1 <본인부담금+노인 장기요양금액 포함>

- 최근월분 3개월이상 확인가능해야함

- 세대 내 가입자가 2인 이상(맞벌이)의 경우 보험료 합산

- 6개월 이상 휴직자는 휴직증명서 제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는 관련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산모

수첩

차량보험증권 복사본

또는

차량등록증

(차량

평가액

확인용)

어린이집

다닐 경우, 어린이집식단표 참고로 영양섭취 조사 작성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1577-1000)

·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및 보유 차량 평가액 3,000만원이상(구매가격)고급승용,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자격 대상에서 제외됨.

· 건강 보험료 소득이 초과될 경우 위험 요인이 있더라도 참여 제외

·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했었던 기존 대상자 신청 조건 : 소득120%미만, 종료 된

1년인경우 재신청

육아휴직 중인 분의 경우 :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0원 고지 확인, 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 휴직 전 건강보험료내역 제출할 것.

 

7. 대상자 선정

선정방법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이 있는 대상 중 우선 순위를 적용하여 선정(소득이 낮을수록, 영양위험 요인이 클수록)하며 결과는 연락처로 개별 통보(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8. 문의사항

팔달구보건소 2영양상담실 031.228.7739 / 7699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