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팔달구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신규대상자모집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섭취상태 개선 및 건강한 식생활 확립을 위해 맞춤형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 2014. 8. 5(화) 오전 10시 ~ 11시 30분
2014. 8. 6(수) 오후 2시 ~ 5시
(출장 및 교육 시간 방문 시 접수 불가. 접수 시간 내 방문해주세요)
2.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접수
(검사 받고자 하는 아기와 함께 오세요)
신장, 체중 측정, 빈혈검사, 영양소 섭취 조사.
(신청일 전 날 섭취한 모든 섭취내용을 간단히 메모해오시면 작성이 용이합니다)
3. 장 소 : 팔달구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
4. 신청대상 팔달구에 거주하는 임신부, 모유‧혼합 수유부, 영․유아(유아는 만66개월 미만까지)중에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아래 표를 넘지 않는 가정
5. 소득기준
가구원 수1) |
최저생계비 20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2,055,000 |
66,190 |
57,732 |
66,900 |
3인 |
2,658,000 |
85,782 |
88,070 |
86,377 |
4인 |
3,262,000 |
104,266 |
115,366 |
105,525 |
5인 |
3,865,000 |
124,336 |
141,807 |
126,082 |
6인 |
4,468,000 |
143,503 |
162,960 |
145,774 |
7인 |
5,072,000 |
162,498 |
182,907 |
165,326 |
1)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2)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6.55%)를 합산한 금액
※ 최저생계비 120~200%인 대상은 매월 공급식품 가격의 10% 개인부담
※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대상은 전액 무료
6. 구비서류
구분 |
공통서류 |
임신부 |
직장가입자 |
유아 |
비고 |
준비 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 1통 - 국제결혼자는 가족관계증명원 지참 ② 건강보험증 복사본1부(=의료급여증) ③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1부 <본인부담금+노인 장기요양금액 포함> - 최근월분 3개월이상 확인가능해야함 - 세대 내 가입자가 2인 이상(맞벌이)의 경우 보험료 합산 - 6개월 이상 휴직자는 휴직증명서 제출 ④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는 관련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산모 수첩 |
차량보험증권 복사본 또는 차량등록증 (차량 평가액 확인용) |
어린이집 다닐 경우, 어린이집식단표 참고로 영양섭취 조사 작성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1577-1000) |
·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및 보유 차량 평가액 3,000만원이상(구매가격)의 고급승용,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자격 대상에서 제외됨. · 건강 보험료 소득이 초과될 경우 위험 요인이 있더라도 참여 제외 ·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했었던 기존 대상자 신청 조건 : 소득120%미만, 종료 된 지 1년인경우 재신청 ※ 육아휴직 중인 분의 경우 :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0원 고지 확인, 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 휴직 전 건강보험료내역 제출할 것. |
7.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이 있는 대상 중 우선 순위를 적용하여 선정(소득이 낮을수록, 영양위험 요인이 클수록)하며 결과는 연락처로 개별 통보(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8. 문의사항
○ 팔달구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 031.228.7739 / 7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