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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작성자
팔달구보건소
조회수
1778
작성일
2014.09.25

2014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영양 위험 요인이 있는 임산부, 유아에 대해 영양교육, 영양평가, 보충식품공급으로 영양상태를 개선하고자 영양플러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2014. 10. 07() 오후 2~ 5

  2014. 10. 08() 오전 10~ 1130

 

2.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접수 (검사받고자하는 아기 데리고 오세요)

신장, 체중 측정, 빈혈검사, 영양소 섭취 조사.

(신청일 전날 섭취한 모든 섭취내용을 간단히 메모해오시면 작성이 용이합니다)

3. 장 소 : 팔달구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

4. 신청대상

팔달구에 거주하는 임신부, 모유혼합 수유부, 유아(유아는 만60개월 미만까지)중에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아래 표를 넘지 않는 가정

2014최저생계비 200%이하 가구

가구원 수1)

최저생계비

2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

2,055,000

66,190

57,732

66,900

3

2,658,000

85,782

88,070

86,377

4

3,262,000

104,266

115,366

105,525

5

3,865,000

124,336

141,807

126,082

6

4,468,000

143,503

162,960

145,774

7

5,072,000

162,498

182,907

165,326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료 합산금액)

육아휴직 중인 분의 경우, 휴직기간이 6개월이 지나신 분은 건강보험료 0원 고지된 것이 확인되면 그것으로 제출가능하며, 휴직기간이 6개월이 안되신 분은 휴직 전 건강보험료 내신 내역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대상자 선정

선정방법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이 있는 대상 중 우선순위

적용하여 선정(소득이 낮을수록, 영양위험 요인이 클수록) 하며 결과는

연락처로 개별 통보(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6. 구비 서류

등본,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고지서 (2014년도 최근 월분 3개월치 제출)

-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은 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제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차량소유 시 차량등록증 또는 보험증권 사본 1

임신부는 산모수첩 (분만예정일과 의사 진단 확인) 또는 산전검사확인증

다문화 가정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및 직장가입자 중 자동차 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제외함.

· 자동차가 두 대 이상인 경우 평가액을 합산하여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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