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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작성자
장안구보건소
조회수
2226
작성일
2014.11.11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2014년 하반기 영양플러스사업 신규대상자 모집 홍보문(1).hwp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영양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식생활 개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공급하는 영양플러 스사업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412~ 201511(개인별 최대 수혜기간 12개월 한정)

사업대상 :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장안구 거주, 임신부 및 출산부(6개월 이내) 및 모유수유부(1년 이내),

영유아(6세 미만, 66개월 이하인 유아로 자격 제한)

2) 실제소득액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 소득자

3)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저신장, 영양섭취상태 불량)1가지 이상 가진 자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공급

신청 및 접수

기 간 : 2014. 11. 17.() ~ 11. 19.(), 3일간

시 간 : 09:00~11:00, 13:00~16:00

방 법 :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청대상자 직접 방문

장 소 : 장안구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01)

신청 구비서류

구분

공통서류

임신부

직장가입자

비고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산모수첩

자동차 보험증권

사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141~ 201410월분 까지 확인 가능해야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 중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또는 3,000만원 이상(평가액)의 고급승용,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제외함.(차량이 두 대일 경우 두 대의 평가액을 합산함)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20~200%인 대상은 매월 개인부담금(공급식품의 10%)있음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대상은 전액무료 [단위 : ]

가구수

최저생계200%(12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지역

1

1,207,000 (724,000)

38,658 (23,485)

19,266 (3,681)

39,367 (25,000)

2

2,055,000 (1,233,000)

66,190 (39,367)

52,198 (17,510)

66,900 (39,884)

3

2,658,000 (1,595,000)

85,782 (51,046)

88,070 (51,046)

86,377 (51,128)

4

3,262,000 (1,957,000)

104,266 (63,264)

115,366 (63,264)

105,525 (63,816)

5

3,865,000 (2,319,000)

124,336 (74,898)

141,807 (72,138)

126,082 (75,851)

6

4,468,000 (2,681,000)

143,503 (85,782)

162,960 (88,070)

145,774 (86,37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문 의 처 : 수원시 장안구 보건소 영양상담실 228-5826, 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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