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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의료인 면허신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280
작성일
2015.01.30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2015년 의료인 면허신고 안내.hwp

<2015년 의료인 면허신고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인의 면허발급 이후 지속적인 활동실태 파악 및 질 관리를 위해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도입하여 시행(2012.4.)해 오고 있습니다.

 

* 면허신고제 : 의료인은 최초 면허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토록 하고, 신고요건으로 보수교육 이수 의무 규정

 

2015년은 면허 일괄신고 개시연도로부터 3년이 경과한 해로, 2015년 면허신고 대상은

- 2012.04.29. ~ 2012.12.31.의 기간에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과

- 2012년에 최초로 면허신고를 한 의료인으로,

신고 기간은 2015.01.01.~ 2015.12.31.까지입니다.

의료인은 붙임의 안내문은 숙지하시고 신고기간 내 면허신고를 하여 면허정지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5년 의료인 면허신고 안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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