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87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하는 의료인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와 관련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 등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경찰청 주관으로 온라인 시스템(명칭: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이 구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의료기관에서는 효과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및 회보서 온라인 발급 홍보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