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서 발급을 위한 의료기관의 도로교통공단 신고의무 폐지 안내>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필요한 신체검사서 발급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었던 불편사항에 대하여, 민원인의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이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의료기관의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신고의무가 폐지(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14.12.31.공포)되었기에 관련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체검사서 발급 의료기관의 확대 :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하던 것에서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 가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도로교통공단에 별도의 신고없이 신체검사서 발급 가능
나. 신체검사서 변경 :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서 발급시 의료기관 및 담당의사 확인을 위해 의사 면허번호를 기재하도록 변경
다. 변경된 신체검사서 사용 : 신체검사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2014.12.31.부터 의사면허번호를 기재하도록 변경된 서식 사용 가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42호,42호의2, 64호,65호)
※ 신고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의료기관은 현재 사용하는 양식 그대로 사용 가능
(단, 현재 신체검사서가 소진되는 경우 변경된 서식 사용)
라. 기타 문의사항은 도로교통공단(☎ 02-2230-5260) 또는 도로교통공단 콜센터(☎ 1577-112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민원 운전면허 신체검사 의료기관 매뉴얼 1부
2. 서식 제42호, 제42의 2, 제64호, 제65호 각 1부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