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의료기기 위생관리에 대한 안내>
최근 타 지역 의료기관의 직원이 고압멸균기(오토클레이브)를 이용하여 계란을 삶아, 수술용 소독포에 올려놓고 사진을 찍은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개설자ㆍ관리자는 의료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와 물품은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멸균ㆍ소독하여 의료기관에서 감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기를 정해진 사용 용도 외로 사용하는 일은 의료기기의 안전한 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