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폐질환 인정 신청기간 연장 안내
한국산업환경기술원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
의 인정및 지원기준등에 관한 고시 및 환경부 고시 제2015-4호에 의하여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인정 신청을 2015년 12월 31일가지 연장하여
접수 받고 있다고 하오니,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나 기존 피해조사에 신청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한국 환경 산업기술원
으로 폐질환 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 등기 우편제출 또는 방문접수
- 접 접수 처 : (122-706)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 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구제실 담당자 앞
- 문 문의 처 : 02-380-0580
- 홈 홈페이지 : http://www.keiti.re.kr/wat/page1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