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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보건소>영양플러스 7월 신규 모집안내

작성자
권선구보건소
조회수
2960
작성일
2015.05.06

 

영양플러스 7월 신규 대상자 모집안내

 

 

영양플러스 사업(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불량한 영양섭취상태  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식품패키지를 지원하여 바람직한 식습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1. 사업기간 : 20157~

2. 사업대상 (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중 00 선정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사업참여 조건 중 권선구 주민이 아니시거나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200%)초과시 검사 진행 및 사업에 참여하실수

    없습니다.    

대상 자격 : 권선구 거주 임신부 및 출산수유부

   (출산후 6개월 이상인 출산수유부는 사업참여가 되지 않고 영아만 가능)

                    영유아(201021일이후 출생자)

대기자 명단에 올린 후 문자 연락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접수 가능함

소득 기준 :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 가구별 건강보험료 고지액 <본인부담금액+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합산액>

- 20155월 기준 최근 6개월:1412~155

맞벌이의 경우 모든 납입증서 합산 확인 필

납입금액 불규칙자의 경우 최근 3개월 금액 확인 (20153~5)

- 기초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우선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저신장, 영양위)1가지 이상 가진 자

- 대상자격과 소득기준이 적합하더라도 영양위험요인이 없을 시 대상자

   참여 불가

 

3. 접수기간 : 2015526(), 28(), 29()

(접수 소요시간 : 30)

접수 방법 : 신청자 보건소 직접 방문

                     (참여 하고자 하는 영유아 반드시 참석하여 검사진행)

검사 항목 : 식품섭취조사, 신체계측(, 몸무게), 빈혈검사

검사 장소 : 권선구 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

문자 받은 대기자는 아래 일정에 맞춰 방문 일에 신청 대상자와

    구비서류 지참 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5/26 ()

5/28 ()

5/29 ()

접수시간

오전10~11

오후 2~4

오전10~11

오후 2~4

오전10~11

오후 2~4

“12~13까지 보건소 점심시간으로 검사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거주동

세류동, 권선동

호매실동, 금곡동

입북동,서둔동,탑동,곡반정동,구운동,당수동,고색동,오목천동

 

4. 구비서류

구분

공통서류

임신부

직장가입자

유아

비고

주민등록등본 1

- 국제결혼자는 가족관계증명원 지참

건강보험증 사본 1(=의료급여증)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1

- 2014. 12 ~ 2015.5

본인부담금+노인 장기요양금액포함

- 세대 내 가입자가2인이상(맞벌이)

경우 보험료 합산

- 6개월 이상 휴직자는휴직증명서 제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관련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산모

수첩

자동차 보험증권

복사본

(차량평가액 확인용)

 

*직장가입자만 해당되며

차량평가액종이는 보험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식단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발급가능

 

건강보험공단T)1577-1000

 

·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및 보유 차량 평가액 3,000만원이상(구매가격)의 고급승용,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자격 대상에서 제외.

· 건강 보험료 소득이 초과될 경우 위험 요인이 있더라도 참여 제외

·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했었던 기존 대상자 신청 조건 : 소득120%미만자 1년 뒤 재신청 가능

5. 소득기준

< 2015년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 (최저생계비 대비 200%) >

가구원 수1)

최저생계비

2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

2,102,000

68,277

55,434

69,211

3

2,719,000

88,366

87,560

89,365

4

3,337,000

108,764

115,882

109,995

5

3,954,000

129,219

142,729

130,736

6

4,571,000

148,355

164,081

150,531

7

5,189,000

169,457

186,731

172,273

1)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2)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6.55%)를 합산한 금액

최저생계비 120~200%인 대상은 매월 공급식품 가격의 10% 개인부담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대상은 전액 무료

6. 대상자 선정 발표

▶ 선정기준 3가지(권선구주민, 최저생계비 200%미만, 영양위험요인) 모두가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 후 전화 또는 SMS 개별통보

7. 문의사항

기타 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문의사항은 권선구보건소 영양상담실 228-643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선구 보건소 영양상담실 (228-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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