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7월 신규 대상자 모집안내
영양플러스 사업(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불량한 영양섭취상태 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식품패키지를 지원하여 바람직한 식습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1. 사업기간 : 2015년 7월 ~
2. 사업대상 (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중 00명 선정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사업참여 조건 중 권선구 주민이 아니시거나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200%)초과시 검사 진행 및 사업에 참여하실수
없습니다.
① 대상 자격 : 권선구 거주 임신부 및 출산수유부
(출산후 6개월 이상인 출산수유부는 사업참여가 되지 않고 영아만 가능)
영유아(2010년 2월 1일이후 출생자)
“대기자 명단에 올린 후 문자 연락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접수 가능함“
② 소득 기준 :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 가구별 건강보험료 고지액 <본인부담금액+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합산액>
- 2015년 5월 기준 최근 6개월:14년 12월~15년 5월
☞ 맞벌이의 경우 모든 납입증서 합산 확인 필
☞ 납입금액 불규칙자의 경우 최근 3개월 금액 확인 (2015년 3월~5월)
- 기초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우선
③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저신장, 영양위험)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 대상자격과 소득기준이 적합하더라도 영양위험요인이 없을 시 대상자
참여 불가
3. 접수기간 : 2015년 5월 26일(화), 28일(목), 29일(금)
(접수 소요시간 : 약30분)
① 접수 방법 : 신청자 보건소 직접 방문
(참여 하고자 하는 영․유아 반드시 참석하여 검사진행)
② 검사 항목 : 식품섭취조사, 신체계측(키, 몸무게), 빈혈검사
③ 검사 장소 : 권선구 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
※ 문자 받은 대기자는 아래 일정에 맞춰 방문 일에 신청 대상자와
구비서류 지참 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5/26 (화)
5/28 (목)
5/29 (금)
접수시간
오전10~11시
오후 2시~4시
오전10~11시
오후 2시~4시
오전10~11시
오후 2시~4시
“12시~13시” 까지 보건소 점심시간으로 검사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거주동
세류동, 권선동
호매실동, 금곡동
입북동,서둔동,탑동,곡반정동,구운동,당수동,고색동,오목천동
4. 구비서류
구분 |
공통서류 |
임신부 |
직장가입자 |
유아 |
비고 |
준 비 서 류 |
① 주민등록등본 1통 - 국제결혼자는 가족관계증명원 지참 ②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의료급여증) ③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1부 - 2014. 12 ~ 2015.5 본인부담금+노인 장기요양금액포함 - 세대 내 가입자가2인이상(맞벌이) 경우 보험료 합산 - 6개월 이상 휴직자는휴직증명서 제출 ④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관련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산모 수첩 |
자동차 보험증권 복사본 (차량평가액 확인용) *직장가입자만 해당되며 차량평가액종이는 보험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어린이집 식단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발급가능 건강보험공단T)1577-1000 |
·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및 보유 차량 평가액 3,000만원이상(구매가격)의 고급승용,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자격 대상에서 제외. · 건강 보험료 소득이 초과될 경우 위험 요인이 있더라도 참여 제외 ·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했었던 기존 대상자 신청 조건 : 소득120%미만자 1년 뒤 재신청 가능 |
5. 소득기준
< 2015년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 (최저생계비 대비 200%) >
가구원 수1) |
최저생계비 20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2,102,000 |
68,277 |
55,434 |
69,211 |
3인 |
2,719,000 |
88,366 |
87,560 |
89,365 |
4인 |
3,337,000 |
108,764 |
115,882 |
109,995 |
5인 |
3,954,000 |
129,219 |
142,729 |
130,736 |
6인 |
4,571,000 |
148,355 |
164,081 |
150,531 |
7인 |
5,189,000 |
169,457 |
186,731 |
172,273 |
1)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2)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6.55%)를 합산한 금액
※ 최저생계비 120~200%인 대상은 매월 공급식품 가격의 10% 개인부담
※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대상은 전액 무료
6. 대상자 선정 발표
▶ 선정기준 3가지(권선구주민, 최저생계비 200%미만, 영양위험요인) 모두가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 후 전화 또는 SMS 개별통보
7. 문의사항
▶ 기타 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문의사항은 권선구보건소 영양상담실 228-643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