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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공지사항) 메르스 관련 환자 면회(방문)제한 및 방문객 명부 비치 등 공지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391
작성일
2015.06.16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4241(2015.06.15.),

     경기도 보건정책과-20480(2015.06.15.)호 관련

 

메르스 확산 방지 및 접촉자 관리 등을 위하여 의료법 제59조제1(지도와명령)에 따라 의료기관 환자 면회, 방문객 관리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의료기관은 즉시 이행 및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별로 (응급,응급실 등) 환자 면회(방문) 제한

- 의료기관별로 자체적으로 내부 방침을 마련하여 입원환자, 응급실 환자 등에 대한 보호자 등의 면회(방문)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치

- 의료기관별 여건에 맞추어 하루 중 면회가능시간대는 자체적으로 정하되, 가급적 보호자(외부인) 방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

- 의료기관별로 상기 면회 제한방침을 즉시 마련하고 입원환자, 보호자 등에게 적극적으로 공지·안내하여 준수를 요청

 

의료기관별로 모든 방문객 명부를 비치, 작성하여 보관

- 의료기관별로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의료인, 직원 등) 외에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보호자, 구급차 직원, 분야별 외주 용역업체 직원 등)의 일일방문 명부를 비치하여 방문자가 작성하도록 하고, 작성된 명부를 관리·보관함

 

일일방문 명부에는 방문자의 이름, 연락처, 방문시각 및 방문대상자 이름 등을 기재

일일방문 명부는 별도 제출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보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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