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71조, 행정감사규정, 수원시 감사규칙 제11조에 따라 2015. 8. 24.(월) ~ 8. 28.(금)까지 5일간 영통구보건소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영통구보건소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과 인․허가 관련 부조리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 관련 사항 등을 제보하여 주시면 사실을 확인한 후에 처리결과를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보자의 신분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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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안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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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대상기관 및 제보대상 • 감사대상기관 : 영통구보건소 • 제 보 대 상 : 시정 시책사업, 주민생활에불편을초래하는 민생과 관련된사항 전반 ※ 제외대상 : 민생 관련 사항으로 私人 간의 다툼에 관한 사항 ○ 수원시 감사관 • 전 화:031-228-3075(주무관 이재준) • F A X:031-228-3702 ○ 감 사 장 • 전 화:031-228-8782 • F A X:031-228-8809 ○ 전자우편(E-mail) : 수원시 감사팀 주무관 이재준(pilot77@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