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개정(2015.05.29 시행)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신고 및 허가 수리전에
소방시설 확인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요청 해야 하는 경우>
- 신규 개설 신고 및 허가신청 의료기관
- 개설장소의 이전 (모든 의료기관)
- 주요 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 있을시 (모든 의료기관)
- 의료기관의 종류 변경 (병원급 의료기관)
(관련규정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28조)
붙임 의료기관 소방시설 확인점검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