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도 마약류취급자 교육 실시 안내
○일 시 : 2015. 09. 13.(일) 16:00 ~ 18:00
○장 소 :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경기홀
○대 상 : 관내 마약류소매업자ㆍ마약류도매업자ㆍ마약류관리자 등 마약류
취급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마약류도ㆍ소매업자, 마약류관리자 및 마약류취급의료업자(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관리자를 둔 의료기관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허가 또는 지정 받은 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2015년도 수원시약사회 연수교육이 동일 장소에서 실시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