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11월 영양플러스 신규 모집 안내
영양플러스 사업(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불량한 영양섭취상태 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식품패키지를 지원하여 바람직한 식습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1. 사업기간 : 2015년 11월 ~
2. 사업대상 (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중 00명 선정 )
① 대상 자격 : 권선구 거주 임신부 및 출산수유부, 영유아(2010년 5월 1일이후 출생자) “대기자 명단에 올린 후 문자 연락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접수 가능함“ ②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60% 미만 - 가구별 건강보험료 고지액 <본인부담금액+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합산액> - 2015년 7월 기준 최근 3개월:15년 7월~15년 9월 ☞ 맞벌이의 경우 모든 납입증서 합산 확인 필 - 기초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우선 ③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저신장, 영양위험요인) 1가지 이상 가진 자 - 대상자격과 소득기준이 적합하더라도 영양위험요인이 없을 시 참여 불가 |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접수기간 : 2015년 10월 12일(월), 13일(화), 14일(수)
(접수 소요시간 : 약30분)
① 접수 방법 : 신청자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하고자 하는 영․유아 반드시 참석)
② 검사 항목 : 식품섭취조사, 신체계측(키, 몸무게), 빈혈검사
③ 검사 장소 : 권선구 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
※ 문자 받은 대기자는 아래 일정에 맞춰 방문 일에 신청 대상자와 구비서류 지참 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
10/12 (월) |
10/13 (화) |
10/14 (수) |
접수시간 |
오전10~11시 오후 2시~4시 |
오전10~11시 오후 2시~4시 |
오전10~11시 오후 2시~4시 |
“12시~13시” 까지 보건소 점심시간으로 검사진행이 불가능합니다. | |||
거주동 |
호매실동, 금곡동 |
세류동, 권선동 |
입북동,서둔동,탑동,평동,곡반정동, 구운동,당수동,고색동,오목천동 |
4. 구비서류
구분 |
공통서류 |
임신부 |
직장가입자 |
유아 |
비고 |
준 비 서 류 |
① 주민등록등본 1통 - 국제결혼자는 가족관계증명원 지참 ②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의료급여증) ③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부 - 2015년 7월 ~ 2015년9월 본인부담금+노인 장기요양금액포함 - 세대 내 가입자가2인이상(맞벌이) 경우 보험료 합산 - 6개월 이상 휴직자는휴직증명서 제출 ④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관련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산모 수첩 |
자동차 보험증권 복사본 (차량평가액 확인용) *직장가입자만 해당되며 차량평가액종이는 보험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어린이집 식단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발급가능 건강보험공단T)1577-1000 |
·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및 보유 차량 평가액 3,000만원이상(구매가격)의 고급승용,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자격 대상에서 제외. · 건강 보험료 소득이 초과될 경우 위험 요인이 있더라도 참여 제외 ·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했었던 기존 대상자 신청 조건 : 기준중위소득 50%미만자 1년 뒤 재신청 |
5. 소득기준
< 2015년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60%미만) >
가구원수1) |
기준 중위소득 60%(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2)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937,000 |
30,326 |
7,171 |
31,295 |
2인 |
1,596,000 |
51,741 |
29,366 |
52,040 |
3인 |
2,065,000 |
67,095 |
53,237 |
67,812 |
4인 |
2,534,000 |
82,896 |
79,879 |
83,872 |
5인 |
3,002,000 |
97,859 |
100,922 |
99,098 |
6인 |
3,471,000 |
112,712 |
121,287 |
113,661 |
7인 |
3,940,000 |
127,595 |
140,653 |
129,219 |
8인 |
4,408,000 |
144,313 |
159,582 |
146,238 |
9인 |
4,877,000 |
159,648 |
176,061 |
161,804 |
10인 |
5,346,000 |
175,164 |
192,614 |
178,084 |
11인 |
5,814,000 |
190,665 |
209,274 |
194,056 |
12인 |
6,283,000 |
205,959 |
225,832 |
210,558 |
1)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2)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6.55%)를 합산한 금액
※ 기준중위소득 60%인 대상은 매월 공급식품 가격의 10% 개인부담
※ 기준중위소득 50% 미만인 대상은 전액 무료
6. 대상자 선정 발표
▶ 선정기준 만족여부를 판단하여 최종대상자 선정 후 전화 또는 SMS 개별통보
7. 문의사항
▶ 기타 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문의사항은 권선구보건소 영양상담실
228-64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