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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신규모집 안내

작성자
팔달구보건소
조회수
2217
작성일
2015.12.16

2015.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영양 위험 요인이 있는 임신․출산부, 영․유아에 대해 영양교육,

 영양평가, 보충식품 공급으로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자

영양플러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 2015.12.21(화) 14:00~17:00, 22(화) 10:00~11:30

(접수시간외에는 다른 일정으로 인하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2.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접수

신청하실 영·유아도 반드시 참석바랍니다.

신장, 체중 측정, 빈혈검사, 영양소 섭취 조사

(신청일 전날 섭취한 모든 섭취내용을 간단히 메모해오시면 접수당일 작성이 용이합니다.)

 

3. 장 소 : 팔달구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

 

4. 신청대상 : 팔달구에 거주하는 임신부, 모유수유부, 유아(유아는 만66개월 미만까지)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료 합산 납부 금액이 아래 표를 넘지 않는 가정

 

2015년 기준 중위소득 80%미만 가구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료 합산금액)

가구원수1)

기준 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

2,128,000

69,211

56,559

70,012

3

2,753,000

89,365

88,873

90,409

4

3,378,000

109,995

117,635

111,291

5

4,003,000

130,736

144,695

132,531

6

4,628,000

150,531

166,295

152,648

7

5,253,000

172,273

189,512

175,164

 

5. 대상자 선정 : 25

선정방법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이 있는 대상 중 우선순위

                    적용하여 선정(소득이 낮을수록, 영양위험 요인이 클수록) 하며

                         결과 연락처로 개별 통보(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6. 구비 서류

등본,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고지서 (신청일로부터 최근 3개월치 제출)

-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은 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제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차량소유 시 차량등록증 또는 보험증권 사본 1

임신부는 산모수첩 (분만예정일과 의사 진단 확인) 또는 산전검사확인증

다문화 가정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및 직장가입자 중 자동차 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제외함.

· 자동차가 두 대 이상인 경우 평가액을 합산하여 확인함.

 

 ☎ 팔달구 보건소 영양상담실 228-7739, 7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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