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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원시 보건소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안내 및 위탁의료기관 공고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안내 및 위탁의료기관 공고

관련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감염병 차단 및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며, 2010년 이후 출생자는 어린이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국가예방접종이 무료로 가능하오니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의 보호자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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