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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공고

수원시에서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핵심과제(’23.12.5.) 근거한 신규사업의 일환으로,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원시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2024년 7월 시행 예정인「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제공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6. 3.(월) ~ 2024. 12. 31.(화) (사업 종료 시 종료)
- 접수기간 : 2024. 6. 3.(월) ~ 2024. 12. 31.(화) (사업 종료 시 종료)
*사업 종료 시까지 상시 신청
* 바우처 발생 후 120일 이후 소멸됨을 참고

- 제출방법 : 구비서류 대표자 방문 접수 * 자세한 구비서류 사항은 공고문 참조
※ 대표자 아닌 신청인은 위임장 제출 필요
→ ★위임자와의 관계 명시 및 증빙 서류, 인감도장 날인(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 및 인감증명서(인감 없을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대표자 및 위임자 성명, 주소, 연락처, 위임내용, 날짜 등 제반 내용 반드시 포함

- 문 의 처 : (기관 소재지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 031-228-5908 / (기관 소재지 영통구) 031-228-5093
- 제출시간 : ★ 반드시 담당자 전화 문의 후 방문 요망
평일 오전9시~오후6시 (점심시간 12시~1시, 공휴일, 주말 제외)
- 제출주소 : 장안구보건소 4층 건강관리과 사무실 - 정신건강정책팀 (★기관 소재지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도 장안구에서 접수)
- 심사내용 : 자격요건 심사
- 심사기간 : 접수 후 1달이내
- 결과안내 : 신청 접수 후 1달 이내 개별통보

★ 시설 면적은 상담을 제공하는 면적만 계산하여 작성 제출 (33 제곱미터 이상 확보 필요)
★ 제공기관은 등록 시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자 사전 확인 요망
★ 제공기관 소재지 용도가 주거시설, 판매시설, 공장, 생활형숙박시설 등 이면 등록불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참조)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용 시설 등은 등록가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참조)
★ 서비스 종류 : 지원상담서비스(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 으로 작성
★ 단말기 구비 현황 제출 : 보건소 방문 시 작성할 서식 제공함
★ 제공기관장 자격기준 1급 유형만 가능 (2급 유형 불가)
★ 자격증 학회 확인증 접수 불가/ '자격증 사본'만 인정
★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작성 (사업 지침서 반드시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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