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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자살예방센터 직원 채용공고

작성자
수원시자살예방센터
조회수
49
작성일
2026.05.27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수원시자살예방센터입사지원서.hwp
수원시자살예방센터는 2001년에 설립된 자살예방전문기관으로, 시민과 자살위험군을 위한 상담과 교육, 인식증진사업 등을 활발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2026년 수원시자살예방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수원시자살예방사업을 함께 이끌어 갈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분을 채용합니다.

1. 채용 분야 및 조건
○ 기 관 명 : 수원시자살예방센터
○ 채용분야 및 인원 : 자살유족 원스톱지원사업 담당자 (1명)/ 자살예방사업 담당자 (2명)
○ 담당업무 : 자살예방사업, 자살유족 원스톱지원 관련 업무 일체
○ 근무시작일
- 자살유족 원스톱지원사업 담당자 : 2026. 7. 1.부터
- 자살예방사업 담당자 : 2026. 8. 1.부터
○ 급여기준 : 2026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자살예방사업) 인건비 지침 기준 적용

2. 자격 요건
○ 필수사항 (다음 중 1개 이상 해당자)
-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등 자격증(면허) 소지자
○ 공통사항 : 운전면허 소지자로 실제 운전 가능한 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원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면접일정 : 서류 합격자 발표 시 개별 안내
○ 지원기간 : 2026년 5월 27일(수) ~ 2026년 6월 5일(금) 18:00 도착분에 한함

4.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기관 첨부파일 양식 사용)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webmaster@csp.or.kr
※ 이메일 제목 및 파일명은 [지원분야_성명]으로 제출 (예: 자살유족원스톱_홍길동)
○ 문 의 처 : 031-247-3279

5. 기타 유의사항
1)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채용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 결과에 따라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재공고를 진행합니다.
3) 본 채용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되므로 반환 청구 대상이 아니며, 제출된 서류는 채용 절차 종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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