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자살예방센터 직원 채용공고
수원시자살예방센터는 2001년에 설립된 자살예방전문기관으로, 시민과 자살위험군을 위한 상담과 교육, 인식증진사업 등을 활발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2026년 수원시자살예방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수원시자살예방사업을 함께 이끌어 갈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분을 채용합니다.
1. 채용 분야 및 조건
○ 기 관 명 : 수원시자살예방센터
○ 채용분야 및 인원 : 자살유족 원스톱지원사업 담당자 (1명)/ 자살예방사업 담당자 (2명)
○ 담당업무 : 자살예방사업, 자살유족 원스톱지원 관련 업무 일체
○ 근무시작일
- 자살유족 원스톱지원사업 담당자 : 2026. 7. 1.부터
- 자살예방사업 담당자 : 2026. 8. 1.부터
○ 급여기준 : 2026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자살예방사업) 인건비 지침 기준 적용
2. 자격 요건
○ 필수사항 (다음 중 1개 이상 해당자)
-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등 자격증(면허) 소지자
○ 공통사항 : 운전면허 소지자로 실제 운전 가능한 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원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면접일정 : 서류 합격자 발표 시 개별 안내
○ 지원기간 : 2026년 5월 27일(수) ~ 2026년 6월 5일(금) 18:00 도착분에 한함
4.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기관 첨부파일 양식 사용)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webmaster@csp.or.kr
※ 이메일 제목 및 파일명은 [지원분야_성명]으로 제출 (예: 자살유족원스톱_홍길동)
○ 문 의 처 : 031-247-3279
5. 기타 유의사항
1)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채용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 결과에 따라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재공고를 진행합니다.
3) 본 채용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되므로 반환 청구 대상이 아니며, 제출된 서류는 채용 절차 종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