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 영업신고사항 직권취소 알림 공시송달 공고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독업에 필요한 시설 등이 없어진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된 소독업소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제3항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직권취소) 알림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8. 27. ~ 2026. 9. 17.(21일간)
2.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제53조제1항
4. 대상업소 및 내용: 붙임 참고
5. 문의처: 팔달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031-5191-0557)
붙임 소독업 영업신고사항 직권취소 알림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