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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요양병원 준수사항 행정명령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158
작성일
2020.12.29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요양병원 방역수칙 준수사항(20201221).hwp

최근 요양병원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지속 확산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행정명령 하오니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기간 : 2020년 12월 21일부터 3주간(필요 시 연장 예정)
- 법적 근거 : 의료법 제59조제1항 및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 대상 시설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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