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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아동학대, 긴급복지, 장애인학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시어 2021.12.31.까지 교육 이수 후, 관할 보건소에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결과보고서 양식
2.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요약)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4.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5.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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