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보도자료 및 FAQ 안내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에 따라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및 FAQ를 첨부드립니다.
-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사항(3. 21. 시행)
*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국내접종완료/해외접종 후 이력 등록 완료): 2차 접종(얀센 1회) 후 14일~180일 이내, 3차 접종자 격리면제 (2차 접종은 유효기간 도과 시 격리)
*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 4/1~ 면제 가능 (4.1.시행)
* WHO 긴급 승인 백신만 인정(총 10종):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 4/1~ 모든 입국자 대중교통 이용 가능
* 6~7일차 해제전검사 신속항원검사 실시 (3.1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