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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업무 일부 재개 알림(2023.2.기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191
작성일
2022.05.07
코로나19 전면 대응에 따라 중단되었던 보건소 업무 일부가 2022.5.9.(월)부터 재개됨을 알려드립니다.

● 유지 업무: 의약무 인허가, 결핵관리사업, 필수 의료비 지원, 정신건강사업, 영양플러스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모자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금연사업, 치매관리사업,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 중단 업무: 각종 검사·진료업무(일반,물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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