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사항(전국 중·고등학교의 2022년도 1학기 기말고사)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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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2
- 작성일
- 2022.05.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전국 중·고등학교의 2022년도 1학기 기말고사
○ 대상학생 : 2022년도 1학기 기말고사기간에 자가격리중인 학생
○ 외출기간 : 학교별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시험일정에 따름
※ 전국 약 5,700여개(고 2,404교, 중 3,300교) 학교에서 5월말 ~ 7월초, 3~5일간의 시험 예정이며 학교별 상이함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학생증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