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영역 바로가기

본문영역

보건소식

  • 정보광장
  • 보건소 게시판
  • 보건소식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사항(제59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01
작성일
2022.05.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 시험명
1. '2022년도 제1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5.27.(금) 08:00 ~ 16:30

2. '2022년 제57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 시험일시: 2022.6.25.(토) ~ 6.26.(일)

3. '2022년 상반기 한전KDN 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5.26.(목) 10:00 ~ 17:00

4. '2022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시험'
- 시험일시: 2022.5.28.(토) 08:00 ~ 18:00

5.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중등학교 기간제교사 인력풀 공개시험'
- 시험일시: 2022.5.28.(토) 14:00 ~ 15:40

6. '제59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시험일시: 2022.6.11.(토) 10:00 ~ 11:40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