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 허용 안내
「공직선거법」 제6조의3, 제155조,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 에 따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목적으로 유권자 중 (사전)투표일 당일 기준 확진ㆍ격리 중인 자(관할 보건소에서 투표를 위한 외출 안내 문자 통보를 받은 자) 는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대상자 : 입원치료ㆍ자가치료ㆍ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ㆍ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 문자 발송일 기준이 아니라 (사전)투표일 기준 확진ㆍ격리 중인 자
□ 외출 사유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
□ 외출 시간 : 5월28일 또는 6월1일 중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18시 2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시설입소자(군부대·시설 포함)의 경우 시설관리자의 관리하에 결정 가능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반드시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투표사무원에게 보건소 외출 허용 문자와 신분증을 제시,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투표사무원 외 타인 접촉 금지,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 투표
- 사전투표: 사전투표소에 5월28일(토요일) 18시 30분부터 20시까지 도착, 일반선거인 투표 종료 후 투표소에 입장하여 투표, 투표사무원 등의 안내에 따라 투표소 방역사항 준수
- 본투표: 투표소에 6.1.일(수요일) 18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도착, 일반선거인 투표 종료 후 투표소에 입장하여 투표, 투표사무원 등의 안내에 따라 투표소 방역사항 준수
※ 일반선거인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종료 시까지 대기해야 하므로, 투표소가 혼잡하거나 대기시간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투표소로 이동
○ 투표종료 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즉시 귀가
※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으로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s://www.nec.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