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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사항(제19회 환경영향평가사 필기 및 면접시험 등)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16
작성일
2022.07.2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 시험명
1. '제19회 환경영향평가사 필기 및 면접시험'
- 시험일시:
(필기) 2022.8.6.(토) 09:00~18:00
(면접) 2022.11.5.(토) 09:00~18:00

2. '제26회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 시험일시: 2022.8.6.(토) 09:30~13:20

3. '2023학년도 영재학교 신입생 선발전형(3단계)'
- 시험일시:
(한국과학영재학교) 2022.8.7.(일) 09:00~18:00
(그외 7개 영재학교*) 2022.8.13.(토) 08:00~19:00
*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대구과학고, 대전과학고, 광주과학고,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4. '2022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시험일시: 2022.8.13.(토) 14:00~15:40

5.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필기(논술)시험 및 면접시험'
- 시험일시:
(필기(논술)) 2022.8.11.(목) 10:00~
(면접) 2022.8.23.(화) 10:00~

6. '2022년도 전문간호사 국가 자격시험 1차 시험'
- 시험일시: 2022.7.23.(토) 10:30~13:00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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