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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아동학대, 긴급복지, 장애인학대)

아동학대, 긴급복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의료기관에서는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2022년 아동학대, 긴급복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안내 : 메일 bym5734@korea.kr, 팩스 031-228-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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