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보건소] 2024년 영양플러스 사업 신규대상자 모집
[팔달구보건소] 2024년 영양플러스사업 신규대상자 모집
영양측면의 위험성이 높은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해 영양교육, 정기적 영양평가, 보충식품 공급으로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자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 매월 15일까지 수시 접수, 대상자로 선정 시 익월부터 서비스 개시
2. 신청방법 :사전예약 접수,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신청하고자 하는 영·유아 동반)
3. 신청대상
○ 거주기준 : 팔달구 거주
○ 대상구분 : 임신·출산·수유부, 영?유아(66개월 이하)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유아 비만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소득기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금액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부모가 각각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경우 : 부모의 보험료 합산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 2024년 중 가구 소득기준 판정 방식 변경 예정 ? 소득재산조사(소득인정액) 도입 (시기 미정)
4.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 대상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5. 검사항목 : 빈혈, 신장, 체중 검사, 영양소 섭취조사 및 설문지 작성 (신청일 전날 섭취한 모든 음식을 간단히 메모해 오시면 작성이 용이합니다.)
6. 대상자 선정
- 영양위험 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대상 중 우선순위를 적용(소득이 낮을수록, 영양위험 요인이 클수록)하여 선정
- 임신부는 소득 기준 부합 시 대상자로 선정
7. 결과통보 : 연락처로 개별 통보(문자메세지 또는 전화)
8.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다문화가정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중 1명은 한국 국적) 1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분 이상) 1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해당 증명서류 제출)
○ 임신부는 산모수첩 사본 또는 임신확인서(의사진단서) 1부.
○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육아휴직 확인서(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1부.
수원시 팔달구보건소 영양상담실 (☎031-228-7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