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안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안내
'난임 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 및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1. 시행시기 : 2024년 4월 1일~
2. 지원대상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 및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3. 지원금액
- 지원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4. 지원항목 :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5. 지원신청 :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 접수
6. 구비서류 : 붙임파일 리플렛 참고
7. 추가문의 : 관할 주소지 모자보건실
- 장안구보건소 031-228-5799
- 권선구보건소 031-228-6755
- 팔달구보건소 031-228-7799
- 영통구보건소 031-228-8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