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감사 안내(장안구보건소, 영통구보건소)(종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수원시 감사규칙 제10조에 따른 종합감사 실시 관련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기간 : 2024. 8. 26.(월) ~ 9. 13.(금) [15일간]
○ 감사대상기관 : 장안구보건소, 영통구보건소
○ 제보대상 : 시정 시책사업,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과 관련된 사항 전반
※ 제외대상 : 민생 관련 사항으로, 사인 간의 다툼에 관한 사항
○ 감사장 : 장안구보건소 대강당(5층), 영통구보건소 대강당(3층)
○ 전화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