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시행 안내(25. 4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71
- 작성일
- 2025.03.25
2025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시행일자 : 2025. 4. 1.(화)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20~49세 여성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이면서 난소기능검사(AMH) 수치 1.5ng/ml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하며, 자격요건은 최종지원금 수령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지원내용
-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및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생애 1회, 최대 200만원)
- (지원제외) 보관료, 입원료 등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
- (지원불가) 기준일자 이전에 시술을 받았거나,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불가
※ '25. 1. 1. 이후 시술한 자부터 지원 가능하며, 난자동결 완료 후 신청
■신청방법 : 난자동결 시술 후 '경기민원24'에서 신청(시술일로부터 6개월 내)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원 유사/중복 사업 중복지원 불가
■문의전화 : 관할 주소지 보건소
- 장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031-228-5976
- 권선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031-228-6566
- 팔달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031-228-7799
- 영통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031-228-8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