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25. 4월 ~)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54
- 작성일
- 2025.03.25
2025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시행일자 : 2025. 4월~(예정)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로, 법 시행일('25. 1. 24.) 이후 생식세포를 채취하여 동결·보존한 자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체외수정 시술(신선배아) 중 과배란유도, 생식세포 채취(난자·정자),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 및 초기 보관(1년) 비용 일부 지원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 시술횟수 : 생애 1회
- 지원 최대금액 : 본인부담 총 시술비의 50% (여 : 최대 200만원 / 남 : 최대 30만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온라인 신청(e-보건소)
-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을 위한 시술을 진행한 후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거주지 보건소에 사후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원 유사/중복 사업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의전화 : 관할 주소지 보건소
- 장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031-228-5976
- 권선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031-228-6566
- 팔달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031-228-7799
- 영통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031-228-8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