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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준수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4
작성일
2025.03.25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준수사항 안내드립니다.

- 1회 판매 수량: 안전상비의약품별 1개의 포장단위로 제한
- 12세 미만 아동에게 판매금지
- 안전상비의약품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그 효능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과 안전상비의약품 관리
- 보건위생상 관련된 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종업원 철저히 감독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포 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게시
-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 안전상비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개봉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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