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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신청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5
작성일
2025.07.07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0).jpg
팔달구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부득이한 일로 며칠간 집을 비워야 하거나

장기간 돌봄에 지친 가족이 일정 기간 휴식이 필요할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경기도 내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

☞내용: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한 연10일 한도 간병비 또는 단기보호시설, 종일방문요양서비스(1회12시간 기준) 이용 실비 지원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수원시팔달구치매안심센터 031-5191-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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