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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통합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감염병 발생신고 절차 안내

9월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신고·보고가 차질없이 접수될 수 있도록 관내 의료기관에 관련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즉시 대응이 필요한 제1급감염병, 원인불명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사례는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043-719-7979) 및 관할 보건소로 즉시 유선 신고
※ 감염병 일반에 관한 사항은 1339 콜센터로 문의

○ 제2~3급감염병의 경우 집단발생 의심 시 종합상황실로 즉시 신고하고, 개별사례는 24시간 이내 관할 보건소로 팩스신고 후 확인전화 요망

- 장안구보건소 감염병대응팀 : ☏031-5191-0158 / 0156 (FAX. 031-369-2123)
- 권선구보건소 감염병대응팀 : ☏031-5191-0358 / 0356 (FAX. 031-369-2125)
- 팔달구보건소 감염병대응팀 : ☏031-5191-0558 / 0556 (FAX. 031-369-2131)
- 영통구보건소 감염병대응팀 : ☏031-5191-0758 / 0756 (FAX. 031-369-2149)
※ 감염병 신고서 서식 붙임 참고

○ 감염병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 검체의뢰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의뢰

○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의뢰하는 경우 : 검체의뢰서를 수기 작성 후 검체와 함께 의뢰
※ 결과 회신받을 팩스번호 및 이메일주소 반드시 기재 요망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정상화 전까지 위와 같이 신고 부탁드리며, 시스템 정상화 시 다시 시스템 이용 신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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