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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결핵통합관리시스템 장애로 인한, 결핵환자 등 신고 및 관리 관련 공지사항(의료기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4
작성일
2025.09.28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서식 1) 결핵환자등 신고 보고서.hwp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서식 2)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hwp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의료기관 안내 FAQ.hwp
9월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질병관리청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결핵 환자 신고 및 보고 등 모든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결핵 신고·보고가 차질없이 접수될 수 있도록 관내 의료기관에 관련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의료기관 안내 FAQ 참고)

○ 제2급 법정감염병인 결핵은 24시간 이내 관할 보건소로 팩스신고 후 확인 전화 요망

○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결핵 환자 집단 발생 시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043-719-7979)로 유선신고

- 장안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결핵실 : ☏031-5191-0148, 0149 (FAX. 031-369-2123)
- 권선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결핵실 : ☏031-5191-0348, 0349 (FAX. 031-369-2125)
- 팔달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결핵실 : ☏031-5191-0548, 0549 (FAX. 031-369-2131)
- 영통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결핵실 : ☏031-5191-0749,. 0751 (FAX. 031-369-2149)
※ 결핵 신고서 및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서식 붙임) 참고

시스템 장애가 장기화 시, 결핵 사업 관리 사항(환자 관리, 접촉자 관리 및 결핵검진 등) 에 관한 사항은 추가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의료기관은 시스템이 안정화 될 때까지 수기로 작성하여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결핵 신고서는 24시간 이내 보건소 유선 또는 팩스로 꼭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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