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결핵통합관리시스템 장애로 인한, 결핵환자 등 신고 및 관리 관련 공지사항(의료기관)
9월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질병관리청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결핵 환자 신고 및 보고 등 모든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결핵 신고·보고가 차질없이 접수될 수 있도록 관내 의료기관에 관련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의료기관 안내 FAQ 참고)
○ 제2급 법정감염병인 결핵은 24시간 이내 관할 보건소로 팩스신고 후 확인 전화 요망
○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결핵 환자 집단 발생 시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043-719-7979)로 유선신고
- 장안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결핵실 : ☏031-5191-0148, 0149 (FAX. 031-369-2123)
- 권선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결핵실 : ☏031-5191-0348, 0349 (FAX. 031-369-2125)
- 팔달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결핵실 : ☏031-5191-0548, 0549 (FAX. 031-369-2131)
- 영통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결핵실 : ☏031-5191-0749,. 0751 (FAX. 031-369-2149)
※ 결핵 신고서 및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서식 붙임) 참고
시스템 장애가 장기화 시, 결핵 사업 관리 사항(환자 관리, 접촉자 관리 및 결핵검진 등) 에 관한 사항은 추가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의료기관은 시스템이 안정화 될 때까지 수기로 작성하여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결핵 신고서는 24시간 이내 보건소 유선 또는 팩스로 꼭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