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내 확산 위험 증가에 따른 국가 관리 필요성 확대
- 질병관리청,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을 3월 29일부터 제4급 법정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으로 신규 지정 및 관리
□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이란?
○ 정의: 칸디다 오리스 진균에 의한 감염질환
○ 감염경로
- 직접접촉: 감염된 환자 및 무증상 보균자와의 직접 접촉으로 전파될 수 있으나 환자 간 전파 가능성은 낮음
- 간접접촉: 감염 또는 보균 환자에 오염된 의료물품이나 기구, 환경과의 접촉 또는 의료진의 손을 통한 전파 가능
※ 병원체 특성상 환경표면, 물품, 기구, 피부에 장시간 생존할 수 있음
○ 증상( 건강한 사람에서는 증상이나 징후가 없을 수도 있음)
- 귀 감염
- 상처 감염
- 혈류 감염
- 발열 및 통증, 피로 등
○ 치료
- 임상적 감염 증상이나 징후 없이 요로, 피부, 외이도, 상기도 등에서 단순 검출된 경우: 항균제 치료를 권고하지 않음
- 임상적으로 감염이 의심되거나 감염을 시사하는 증상과 징후가 동반된 경우(특히 혈류감염, 심내막염 등의 침습성 감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항균제 치료 고려
○ 예방
- 신속 정확한 진단 및 적절한 치료
- 의료시설 내에서의 초기 효과적 감염관리 조치
○ 관리
- 환자관리: 격리병상에서 입원 치료 및 관리
- 접촉자관리: 능동감시 및 접촉주의 시행
- 환경관리: 환자에게 사용한 기구 및 환자가 사용한 환경에 대한 소독, 관리
※ 더욱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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