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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보건소 「2026년 지역사회 담배 규제 사항 점검·단속 합동조사」 실시 알림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8
작성일
2026.06.23
’26. 4. 24. 담배 정의 확대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법」상 지역사회 담배 규제 사항 점검·단속 합동조사를 통해 담배 규제 사항을 지역사회에 준수·정착하고자 합니다.

○ 기 간 : 2026. 6. 24.(수) ~ 7. 4.(토)
○ 점검대상
- 팔달구 관내 국민건강증진법 및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 소매인 담배자동판매기, 담배 소매점 내 담배광고
○ 점검기관 : 팔달구보건소 흡연단속원 및 금연지도원
○ 점검내용
-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기준 준수사항 점검
- 금연구역 및 흡연실(흡연구역) 시설 기준 준수사항 점검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전자담배 포함)
-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현황(전자담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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