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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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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측면의 위험집단인 영유아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영양보충식품을 공급함으로써 영양불량 문제를 해소하고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하여 평생 건강의 기틀을 형성하고자 함.

운영기간

  • 연중

장소

  • 보건소 영양상담실

대상자 선정기준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거주기준 : 수원시 해당구 거주
  • 대상기준 : 영유아(신청 시 65개월 이하), 임신부, 출산·수유부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유아 비만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소득수준 : 소득과 재산을 종합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가구의 소득기준(소득인정액)】
소득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안내
가구원수
(태아포함)
2026년
기준 중위소득80%
2인 3,359,434
3인 4,287,229
4인 5,195,790
5인 6,045,375
6인 6,844,762
7인 7,612,120
8인 8,379,478
9인 9,146,837
10인 9,914,195

※ 2026년부터 소득기준 적합여부가 건강보험료 납부액(본인부담금)에서 소득재산조사 방식으로 변경

사업신청 제외 대상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 참여 대상자(임신·출산·수유부)

사업 대상자 판정 절차

신청 및 접수
신청 및 접수
  • 대상자 가구정보 및 소득재산 동의서 작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소득조사의뢰
소득조사의뢰
약 7일 소요 예정
*추가 확인 사항이 있을 경우, 처리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
소득조사 결과 확인
소득조사 결과 확인
  • 소득재산조사 결과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 여부 통보
영양상태평가 실시
영양상태평가 실시
  • 빈혈 검사
  • 신체계측
  • 식품섭취조사
  • 영양지식조사
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 종합판정(소득 및 영양평가) 후 선정 결과 안내

제출서류

  • 대상자 가구정보 및 소득재산조사 동의서(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필수)
  • 가구원수 확인 : 주민등록등본(필수),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 소득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
  • 임신·출산여부 확인 :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산모수첩(사본)

내 용

  • 영양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 및 식생활 관리 능력배양
  • 영양교육 및 상담(월 1회)
  • 보충식품 보관 및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실시
  • 정기적 영양상태 평가(빈혈검사, 신장/체중측정, 식품섭취조사 등)
  • 맞춤형 영양보충식품 지원(월 2회)

신청방법

  • 전화문의 및 방문접수
  • 장안구보건소 031-5191-0207
  • 권선구보건소 031-5191-0407
  • 팔달구보건소 031-5191-0607
  • 영통구보건소 031-519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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