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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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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양플러스 사업
영양측면의 위험집단인 영유아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영양보충식품을 공급함으로써 영양불량 문제를 해소하고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하여 평생 건강의 기틀을 형성하고자 함.

운영기간

  • 연중

장소

  • 보건소 영양상담실

대상자 선정기준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거주기준 : 수원시 해당구 거주
  • 대상기준 : 영유아(신청 시 66개월 이하),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유아 비만 등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소득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소득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안내
가구원수
(태아포함)
2024년 기준 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 맞벌이 부부(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부 각각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단,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 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영유아는 제외)는 중복 수혜 불가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증명서 및 의료급여수급증 제출
  • 산모수첩(임신부)
  • 휴직 확인서(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내 용

  • 영양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 및 식생활 관리 능력배양
  • 영양교육 및 상담(월 1회)
  • 보충식품 보관 및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실시
  • 정기적 영양상태 평가(빈혈검사, 신장/체중측정, 식품섭취조사 등)
  • 맞춤형 영양보충식품 지원(월 2회)

신청방법

  • 전화문의 및 방문접수
  • 장안구보건소 031-228-5826
  • 권선구보건소 031-228-6431
  • 팔달구보건소 031-228-7739
  • 영통구보건소 031-228-8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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