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축기 대여 사업 |
- 사업대상 :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 함
※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주민등록 주소지가 수원시 거주자
- 대여기간 : 1개월(30일)
- 신청방법 : 관할구 보건소 방문 또는 fax신청(대리신청 가능, 증빙서류 첨부 (예)가족관계증명서)
- 구비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 세대분리가정의 경우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 출생신고 전 - 출생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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