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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관리

  • 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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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후관리

산후관리

  • 사업기간 : 연중(평일)
  • 사업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사업내용
    산후관리 사업내용 시기 내용 안내
    시 기 내 용
    유축기 대여 사업
    • 사업대상 :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 함
      ※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주민등록 주소지가 수원시 거주자
    • 대여기간 : 1개월(30일)
    • 신청방법 : 관할구 보건소 방문 또는 fax신청(대리신청 가능, 증빙서류 첨부 (예)가족관계증명서)
    • 구비서류 : 신청서 홈페이지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 세대분리가정의 경우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 출생신고 전 - 출생증명서 제출
  • FAX : 장안구보건소 031-369-2179 / 권선구보건소 031-369-2124 / 팔달구보건소 031-369-2133 / 영통구보건소 031-369-2150
    ※ fax 전송 후 아래의 해당 보건소로 확인 전화 필수
  • 장안구보건소 031-5191-0179
  • 권선구보건소 031-5191-0378
  • 팔달구보건소 031-5191-0580
  • 영통구보건소 031-5191-0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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