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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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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통보된 대상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최대 40만 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최대 20만 원
- 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만 지원
- 지원방법
- 지정 검사기관 이용 시: 거주지 보건소에서 지원대상자 검사 의뢰서를 발급받아 검사 진행
- 본인이 원하는 검사기관 이용 시: 검사기관에 검사비를 먼저 납부한 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보건소에 비용 청구
- 신청기간 :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 준비서류
- 신청 시 영유아 건강검진 검사결과지(심화평가 권고),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료급여증,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증 등)
- 청구 시 진료비 영수증 원본(세부내역서),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통보서(검사항목, 결과가 기록된 의무기록 사본 또는 진단서), 입금계좌통장 사본(법적 보호자)
- 검진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에서 검색 가능
- 관련사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 장안구보건소 031-228-5796
- 권선구보건소 031-228-6795
- 팔달구보건소 031-228-7621
- 영통구보건소 031-228-8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