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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의 증상
- 잦은 기침, 가래, 미열, 흉통, 무력감, 잘 때 식은땀, 체중감소, 피로감, 식욕부진, 호흡곤란, 객혈 등
- 2 ~ 3주 이상 증상이 지속되면 결핵 검사 필요
결핵의 전염
- 전염성 결핵환자가 기침할 때 객담(가래)의 방울 속에 섞여 나온 결핵균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사람이 호흡 시 폐 속에 들어가 감염됨
- 환자의 물건이나 음식을 통해서는 전염되지 않음
검진 및 치료
- 검진대상
- 호흡기 계통의 증상이 있는 자(2주이상 기침, 객담, 체중감소, 객혈 등)
- 결핵환자 접촉자
- 병무청 및 민간 병·의원에서 결핵유소견자로 통보된 자
- 결핵 고위험군(당뇨병, 알코올중독자, 에이즈감염자 등)
- 검진방법 : 흉부 X-선 촬영 → 객담검사(흉부 X-선 상 유소견자) / 전국 보건소 및 병·의원
- 치료 및 등록관리 : 검진결과 결핵진단자
- 치료기간 : 기본 6개월(환자 상태에 따라 치료기간 변동)
결핵환자 진료비 지원사업
- 대 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산정특례에 등록된 결핵환자
- 내 용 : 의료기관에 결핵 진료비 수납 시 바로 적용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 대 상 : 결핵환자 중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정된 결핵환자 (다제내성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 내 용 : 결핵환자 입원비 법정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 비급여 본인부담금 식비 등 지원 저소득층에 대하여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검진사업
- 대 상 : 호흡기 결핵환자와 같이 생활한 가족 및 동거인
- 내 용 : 결핵(흉부X-선 검사)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비용 지원 (투베르쿨린반응검사, 인터페론 감마분비검사)
- 장안구보건소 031-228-5758
- 권선구보건소 031-228-6800
- 팔달구보건소 031-228-7659
- 영통구보건소 031-228-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