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개감염병 관리 대상자 |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 ||
---|---|---|---|
매독검사 | HIV검사 | 그 밖의 성병검사 | |
1.『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 1회/6개월 | 1회/6개월 | 1회/6개월 |
2.『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3.『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한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