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 소독횟수 | |
---|---|---|---|
4월부터 9월까지 | 10월부터 3월까지 | ||
1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 한다) | 1회 이상 /1개월 | 1회 이상 /2개월 |
2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 이상의 업소 | ||
3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 ||
4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
5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
6 |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 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1회 이상 / 2개월 | 1회 이상 / 3개월 |
6의2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 이상의 업소 | ||
7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 ||
7의2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8호 가목에 따른 합숙소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
8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
9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
10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 이상의 학원 | ||
11 | 연면적 2천㎡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
12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 ||
13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1회이상 / 3개월 | 1회 이상 / 6개월 |
※ 소독의무 대상시설은 행정기관에 영업신고된 소독업체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 소독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