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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 보건사업
  • 정신보건
  •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지원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등
    • *단, 만 19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 동의 필요
    • **친족범위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대사증후군 진단기준 남자 여자 기준 안내
지원 기준 증빙서류 비고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 대학교 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이내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 iN→나의 건강관리→건강검진 결과조회에서검진결과 출력 가능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자립준비청년
    • ‘20.10월 이전 보호종료자 :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20.10월 이후 보호종료자 : 지자체(시·군·구)에서 발급
  • 보호연장아동
    • (시설)시설에서 시설재원증명서 발급
    • (가정위탁)지자체(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 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지원대상 제외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정신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중복지원의 경우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22~’2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바우처 카드 발급하여 사용 가능)
  • 서비스 지원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지원기간 연장 불가)
  • 전국구 제공기관 선택 가능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홈페이지
국민행복카드(바우처카드) 종류별 발급 내용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카드사 발급 사회서비스 전용
발급기준
  • 카드사 발급
  • 만 14세 미만, 만 74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 지역사회서비스 중 정신건강 토탈케어, 장애인·노인 돌봄여행, 치매환자 가족여행 대상자
신용/체크카드 발급 제한 시
(신용불량, 계좌개설 불가 등)
만 14세 미만, 만 74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 지역사회서비스 중 정신건강 토탈케어, 장애인·노인 돌봄여행, 치매환자 가족여행 대상자
결제 계좌 모든 은행계좌 가능 해당은행 계좌 필요 없음
발급 기관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iM뱅크(구.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신협은행
**전북은행 포함
※ 우체국 카드발급 시 IC기능(교통카드) 탑재되어있는 카드는 발급 불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발급 방법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통해 신청하거나,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
카드사별 국민행복카드(바우처카드) 신청 안내
카드사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접수처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iM뱅크(구.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신협은행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서비스 센터 및 지역단가입센터 신한카드 영업점 및 신한은행 KB국민카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전북은행
문의처 1899-4651 www.bccard.com 1899-4282 www,lottecard.co.kr 1566-3336 www.samsungcard.com 1544-8868 www.shinhancard.com 1599-7900 www.kbcard.com

서비스 가격

  • 서비스 단가 :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 부담금 :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 제외한 차액 본인 부담
    ※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전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 분 1회당 총 8회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1급-가유형 80,000 - 80,000 640,000 - 640,000
70%초과~120%이하 1급-나유형 72,000 8,000 80,000 576,000 64,000 640,000
120%초과~180%이하 1급-다유형 64,000 16,000 80,000 512,000 128,000 640,000
180%초과 1급-라유형 56,000 24,000 80,000 448,000 192,000 640,000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 분 1회당 총 8회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2급-가유형 70,000 - 70,000 560,000 - 560,000
70%초과~120%이하 2급-나유형 63,000 7,000 70,000 504,000 56,000 560,000
120%초과~180%이하 2급-다유형 56,000 14,000 70,000 448,000 112,000 560,000
180%초과 2급-라유형 49,000 21,000 70,000 392,000 168,000 560,000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5. 1. 1. ~ 2025. 8. 29. 마감예정(2025년도 예산 소진예상으로 조기마감예정)
    ※ 향후 예산 상황에 따라 한시적 접수 모집 가능
  • 신청방법
    ①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원하는 서비스 유형 신청
    ②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단, 만 19세 이상만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의뢰서, 진단서, 소견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의 증빙서류(위의 ‘지원대상’ 표 참고)
    ※ 의뢰서, 진단서, 소견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명칭이 포함되거나 ‘심리상담이 필요함’ 내용 포함
    ※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우울증 점수 10점 이상 필요

유의사항

  • 1인당 연 1회만 신청 가능
    • 예시) ‘25.8월 서비스 신청 및 바우처 발급받아 3회 사용 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서비스 지원기간이 지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뢰서 다시 발급받아 ’25. 12월에 신청하더라도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서비스 신청 단계에서 서비스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서비스 유형 변경 희망 시, 장안구보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바우처 사용 전까지만 유형변경 가능)
  • 본인부담금은 신청 시 기준 중위소득으로 결정되며, 이후 기준 중위소득이 변경되더라도 본인부담금 변경 불가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청관련 문의 : 장안구보건소 (장안·권선) ☎ 031-5191-0195 / (팔달·영통) ☎ 031-5191-0193
  • 제공기관 문의 : 장안구보건소 (장안·권선·팔달) ☎ 031-5191-0195 / (영통) ☎ 031-5191-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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